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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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3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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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0:36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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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5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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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10:4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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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1. 3. 4. 10:32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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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1:5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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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4. 10:20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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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2. 09:50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