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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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9:51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031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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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1. 2. 15. 10:26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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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10. 10:16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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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 29.]카테고리 없음 2021. 2. 5. 18:24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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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4. 09:2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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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09:3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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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09:36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54호, 2020. 11. 10,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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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09:54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