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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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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17. 3. 30.]공지사항 2020. 8. 26. 10:17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