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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석면안전관리법(13877).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00353).hwp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0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2015.12.22.,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소음의 발..
주택법 [시행 2016.8.12.] 주택법(13805).hwp [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지능형건축물(IB)인증제도” (2016년 국토교통부) - 비주거시설 - Ver.4.0 자체평가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pdf [시행 2015.2.3.] [법률 제13165호, 2015.2.3.,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