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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1. 2. 15. 10:26반응형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6., 2011. 8. 30., 2015. 12. 22.>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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