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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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1. 7. 2. 09:49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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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26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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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1:04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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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4. 27.]카테고리 없음 2021. 5. 28. 10:05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 4.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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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카테고리 없음 2021. 5. 20. 10:59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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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4. 09:5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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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 30]카테고리 없음 2021. 4. 26. 10:57
[시행 2021. 1. 30]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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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2. 09:42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