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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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0:24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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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9:40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237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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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7. 09:25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7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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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0
[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1,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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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1:19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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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4. 17: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9호, 2020. 11.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386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8의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삭제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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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4. 3.]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11:17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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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17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