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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4. 10:20반응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 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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