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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1:51반응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2. 3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본조신설 2012. 7. 31.]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ㆍ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4. 관계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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