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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0:36반응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전문개정 2019. 7. 9.]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9.>
1.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본조신설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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