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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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31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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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27
[시행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2021. 6. 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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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8. 13. 09:5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타법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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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2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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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09:52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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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09:46
[시행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호, 2021. 6. 10,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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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08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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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카테고리 없음 2021. 7. 6. 09:56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