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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25반응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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