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3. 24. 10:02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3. 16. 10:11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
-
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10:10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9:58
[시행 2022. 1. 13.] [환경부령 제95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2. 17. 10:17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0호, 2021. 12. 16., 제정]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2. 17. 10:16
[시행 2021. 12. 16.] [환경부령 제957호, 2021. 12. 16., 제정]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
-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9:32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1. 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7022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9, 7030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4, 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7026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1, 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진단, 관리대행업) 044-201-7023, 70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