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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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3.]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11:05
[시행 2023.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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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21. 10:57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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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0. 10:26
[시행 2021. 7. 1.] [환경부령 제924호, 2021. 7. 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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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4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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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09:5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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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5]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09:57
[시행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1. 8.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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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1. 8. 1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0:02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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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9. 8. 10:57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