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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2. 17. 10:16반응형
[시행 2021. 12. 16.] [환경부령 제957호, 2021. 12. 16., 제정]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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