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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9:58반응형
[시행 2022. 1. 13.] [환경부령 제95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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