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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31반응형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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