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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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59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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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48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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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9:41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3호, 2020. 5. 25,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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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5. 09:51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6호, 2020. 11. 24,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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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1. 17:03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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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11:18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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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11:18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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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19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