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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27반응형
[시행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2021. 6. 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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