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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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1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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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19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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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0:19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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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19. 6. 13.]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09:55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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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5. 21.]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10:04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9호,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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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8. 7.]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09:54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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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09:24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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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 6. 21.]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09:22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