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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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0:13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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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카테고리 없음 2020. 9. 1. 10:16
[시행 2020. 7. 17] [환경부령 제874호, 2020. 7. 1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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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0. 8. 31. 10:11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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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8. 28. 10:08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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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0. 8. 28. 09:57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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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8.]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7:45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26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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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17. 10:08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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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17. 10:08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