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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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9. 12.]카테고리 없음 2020. 10. 22. 11:03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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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0:45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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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29. 10:11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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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5. 21.]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0:43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9호,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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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9. 24. 10:27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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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카테고리 없음 2020. 9. 22. 17:59
[시행 2020. 7. 17] [환경부령 제874호, 2020. 7. 1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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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12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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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08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