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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08반응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
제1절 댐의 건설 <개정 2011. 5.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 17., 2018. 6. 8.>
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삭제 <2005. 12. 7.>
제6조 삭제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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