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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0:19반응형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
제1절 댐의 건설 <개정 2011. 5.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 17., 2018. 6. 8.>
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삭제 <2005. 12. 7.>
제6조 삭제 <2005. 12. 7.>
제7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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