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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19반응형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6. 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 삭제 <2004. 7. 30.>
제8조 삭제 <2004. 7. 30.>
제9조 삭제 <2004. 7. 30.>
제10조 삭제 <2006. 6. 7.>
제11조 삭제 <2006. 6. 7.>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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