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1반응형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2006. 6. 7.>
제3조 삭제 <2006. 6. 7.>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6. 2.]
제6조(경고표지의 설치)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 11. 30.]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11조 삭제 <2002. 8. 13.>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764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