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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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8.]카테고리 없음 2021. 4. 23. 10:22
[시행 2021. 1. 8]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 1.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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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1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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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8.]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9:34
[시행 2021. 1. 8]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 1.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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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7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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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5. 11:02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890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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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6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5. 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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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21
[시행 2020. 5.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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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1:5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녹색건축인증연구소, #환경부, #확인검사, #개선명령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0호, 2020. 12.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