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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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7. 12:11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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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48
[시행 2021. 11. 11.]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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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09:45
[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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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카테고리 없음 2021. 11. 22. 09:58
[시행 2019. 10. 3.]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한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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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1. 22. 09:57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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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35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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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0:36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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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0:55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