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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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3. 18. 09:56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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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6.]카테고리 없음 2022. 3. 10. 10:11
[시행 2022. 2. 16.] [국토교통부령 제1108호, 2022.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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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09:58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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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09:40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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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2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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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9:58
[시행 2022. 1. 13.] [환경부령 제95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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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0.]카테고리 없음 2022. 2. 7. 10:26
[시행 2021. 12. 10.] [국토교통부령 제920호, 2021.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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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9:32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1. 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7022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9, 7030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4, 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7026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1, 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진단, 관리대행업) 044-201-7023, 70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