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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7반응형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 2. 25.>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25.>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 2. 25.>
③ 삭제 <2017. 9. 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5., 2017. 9. 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5. 2. 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5., 2006. 4. 28., 2017. 9. 21.>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5., 2017. 9. 21.>
④ 삭제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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