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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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48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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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9:41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3호, 2020. 5. 25,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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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1.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17. 09:21
[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2019. 10.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5279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52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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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1. 17:03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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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3
[시행 2020. 12. 4] [교육부령 제222호, 2020.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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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1:28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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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1:26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 5.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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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2. 3. 10:12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5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