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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6반응형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8. 5. 1.>
[제목개정 2018. 5. 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조 삭제 <2017. 9. 22.>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21. 1. 7.>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21. 1. 7.>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삭제 <2017. 9. 22.>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제7조(정도관리)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9. 22., 2018. 5. 1.>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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