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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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1. 3. 3. 10:00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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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시행 2019. 2. 22.]카테고리 없음 2021. 2. 1. 10:00
[시행 2019. 2. 22] [국토교통부령 제597호, 2019. 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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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4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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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1.]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3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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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48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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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15. 09:49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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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2. 09:37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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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정부소식 2020. 6. 16. 10:22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