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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시행 2019. 2. 22.]카테고리 없음 2021. 2. 1. 10:00반응형
[시행 2019. 2. 22] [국토교통부령 제597호, 2019. 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2. 6. 18., 2013. 3. 23., 2018. 6. 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3. 3. 23.>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16. 6. 30.>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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