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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1.]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3반응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ㆍ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7.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란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등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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