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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정부소식 2020. 5. 29. 09:23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연구개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