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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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9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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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3호,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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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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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0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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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7. 3.]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38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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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 7. 4.]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22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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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3. 3. 10:08
[시행 2021. 2. 17] [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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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3. 3. 10:07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5호, 2021. 2. 17,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 및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