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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7. 3.]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38반응형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8. 7. 3.>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6. 25.>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
④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2007. 11. 15.>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ㆍ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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