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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4반응형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9.>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2. 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⑤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ㆍ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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