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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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카테고리 없음 2021. 5. 4. 10:00
[시행 2019. 12.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 2019. 12. 2,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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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9:55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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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2. 5. 18:2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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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시행 2019. 2. 22.]카테고리 없음 2021. 2. 1. 10:00
[시행 2019. 2. 22] [국토교통부령 제597호, 2019. 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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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48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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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6. 11:06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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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2. 3. 10:12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5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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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25. 12:13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