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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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9:34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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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1. 24. 10:0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9, 4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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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9:4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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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09:50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5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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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5. 11:15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 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ㆍ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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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25.]카테고리 없음 2021. 12. 7. 12:10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959호, 2021. 3. 23.,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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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10:08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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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7. 10:14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