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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5. 11:15반응형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
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ㆍ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전문개정 2012. 2. 23.]
제4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9. 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23.]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1., 2016. 12. 30., 2021. 9. 16.>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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