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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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정부소식 2020. 6. 11. 09:42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7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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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5. 29. 09:28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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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11.]정부소식 2020. 5. 29. 09:25
[시행 2017. 7. 11]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2017. 7.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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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5. 22. 09:38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