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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2. 5. 18:20반응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ㆍ지구자기(地球磁氣)ㆍ중력ㆍ지형ㆍ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1.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
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로도지(水路圖誌)”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나.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다.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라.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마.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바.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침수 예상도
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主題圖)
14. “수로서지(水路書誌)”란 다음 각 목의 서지류(書誌類)를 말한다.
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나.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다.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라.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마.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바.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사.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15. “수로도서지”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로도지와 수로서지를 말한다.
16. “항행통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수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17.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ㆍ해협ㆍ만(灣)ㆍ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ㆍ퇴(堆)ㆍ해저협곡ㆍ해저분지ㆍ해저산ㆍ해저산맥ㆍ해령(海嶺)ㆍ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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