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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정부소식 2023. 2. 28. 11:21반응형
기상이변 과 기후변화는 지구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고물가, 고금리 에 더하여 기후변화 까지.
정말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진다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돌이킬수 없는 지구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개개인이 실천해서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지구를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법규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 드린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하려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도시 전체를 저에너지 친환경 도시로 만들면
더 큰 환경보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그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1. 18.>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다. <신설 2017. 1. 20., 2021. 8. 23.>
⑧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전담조직ㆍ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인력 및 인증업무 처리규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1. 20., 2021. 8.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2. 3명 이상의 상근 인증업무인력(인증업무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3. 인증업무 처리규정(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②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에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1. 8. 23.>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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