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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2번째>정부소식 2023. 2. 15. 12:29반응형
반갑습니다!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0<
저는 오랫만에 얼큰한 육개장 따뜻하게 한그릇 하고 왔습니다. 옴뇸뇸뇸 ~
디저트는 아초로 입가심 했구염 ㅋㅋㅋㅋ
뜨끈한국물 먹고 나니 차가운게 땡기더라구요 ㅋ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녹색건축 이란 어떤것인지 그 속편으로, 2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스타또~
인증 심사 수수료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할증계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세부항목내역인건비(A)서류심사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현장심사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일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1일행정인건비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2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기술경비(B)제작 및 비품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간접경비(C)인증서 등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기타경비(C)여비, 심의비 등출장비(주1), 심의비(주2)합 계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비 고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주1) 출장비 : 실비 기준(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부가가치세 : 별도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세부항목내역인건비(A)서류심사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4인행정인건비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1*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2기술경비(B)제작 및 비품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간접경비(C)인증서 등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기타경비(C)여비, 심의비 등심의비(주1)합 계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비 고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부가가치세 : 별도※ 특이사항 (2018년도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0년도부터는 2019년도 엔지니어링 단가로 변경되어 상승예정임)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할증계수규모별할증계수5,500㎡ 미만0.5110,000㎡1.033,000㎡0.7220,000㎡1.255,000㎡0.8220,000㎡이상1.4※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할증계수규모별할증계수500㎡ 미만0.5100,000㎡1.45,000㎡0.8200,000㎡2.010,000㎡0.9400,000㎡2.520,000㎡1.0700,000㎡3.050,000㎡1.21,000,000㎡4.01,000,000㎡ 이상5.0※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수수료85㎡ 이하60만원85㎡ 초과 ~250㎡ 이하120만원250㎡ 초과200만원·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수수료주거용 건축물60만원비주거용 건축물200만원·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환불 비율접수 후90%보완요청 후60%인증심사 후30%인증심의 후0%[신청 시기]
예비 인증 :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물의 설계 단계 시
본 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 준공서류 접수 두 달 전 - [인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 지자체와 협의 필수]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17.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8.09.01]
[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전문분야평가내용토지이용 및 교통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에너지 및 환경오염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재료 및 지원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물순환 관리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유지관리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생태환경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실내환경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혁신적인 설계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https://gseed1004.tistory.com/7187
https://gseed1004.tistory.com/7139?category=538678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838507
https://gseeds2.com/biz/biz_1.html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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