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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11. 3.]정부소식 2023. 2. 15. 13:42반응형
[시행 2021. 11. 3.]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 10.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27.>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제3레일”이란 전차선(電車線)의 한 종류로서 레일 또는 주행면과 평행하게 부설하여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제3레일방식”이란 제3레일을 이용하여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10. 8.]
제4조삭제 <2004. 12. 4.>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2장 선로 <개정 2010. 10. 8.>
제1절 궤간 <개정 2010. 10. 8.>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遞減距離)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ㆍ끝점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
②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9조(궤간의 공차)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2절 곡선 <개정 2010. 10. 8.>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11조(캔트) ① 곡선구간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해당 곡선의 반경, 열차의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최대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상의 거리
3. 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전문개정 2010. 10. 8.]
제13조(완화곡선) ①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하인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적절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14조(직선의 삽입 등) ①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20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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