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청 평가방법 인센티브정부소식 2023. 2. 16. 12:20반응형
앙뇽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덜~
오늘 하얀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래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자재, 산업폐기물은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수 있다면, 지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가 친환경 건축물을 필수화 하고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친환경 건축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10.] 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 (1호 서식)
구분지방세 경감률경감률5%10%15%총 에너지 절감률25% 이상30% 이상35% 이상*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4조 제4, 5항
[평가 방법]
[평가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평가 항목 및 기준]
1호 서식, 2호 서식 중 한가지 평가방법 선택하여 제출
구분1호서식2호서식평가내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단위세대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절감률 값- 의무사항 이행여부-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창면적비 등 기준 만족평가기준전용면적전용면적60㎡ 초과60㎡ 이하60㎡ 초과60㎡ 이하표준주택 대비 60% 이상 절감*표준주택 대비 50% 이상 절감*창호, 벽체 단열, 열원설비 등 기준 만족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0) 2023.02.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 (0) 2023.02.16 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0) 2023.02.16 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11. 3.] (0) 2023.02.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5. 16.] (1)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