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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12. 13.]정부소식 2023. 2. 23. 10:53반응형
[시행 2022. 12. 13.] [국토교통부령 제11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민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1. 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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