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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정부소식 2023. 2. 22. 10:19반응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6.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 2017. 1. 20., 일부개정]
[시행 2018.04.25] [법률 제14935호, 2017.10.24., 일부개정]
[시행 2019.03.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2018.11.15., 일부개정]
[의무대상]
공공건축물공동주택2등급 이상 취득업무시설1등급 이상 취득민간/공공3,000㎡ 이상 비주거 (공공)3,000㎡ 이상 비주거 (민간)ⓐ 3,000㎡ 이상 비주거 (공공)ⓑ 3,000㎡ 이상 비주거 (민간_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세움터에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첨부
[신청대상]
민간건축물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설계기준, 광주광역시 녹색설계기준)주거(2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3,000㎡이상 및 냉난방 500㎡ 이상일 경우)
[인증현황]
표 2012-2016년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예비인증/본인증 현황
[평가방법]
예비인증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예비인증등급을 부여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등급을 부여
평가 기준
등급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주거용 건축물주거용 이외의 건축물1+++60 미만80 미만1++60 이상 90 미만80 이상 140 미만1+90 이상 120 미만140 이상 200 미만1120 이상 150 미만200 이상 260 미만2150 이상 190 미만260 이상 320 미만3190 이상 230 미만320 이상 380 미만4230 이상 270 미만380 이상 450 미만5270 이상 320 미만450 이상 520 미만6320 이상 370 미만520 이상 610 미만7370 이상 420 미만610 이상 700 미만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4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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